최근 직장을 옮긴 현아씨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월급 받던 계좌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라는 계좌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형 IRP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IRP란?
개인형 IRP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받는 계좌가 아니라, 추가로 개인이 입금할 수도 있어 '노후 준비를 위한 저금통'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개인형 IRP는 아래와 같이 2 종류가 있습니다.
- 퇴직IRP : 퇴직금이나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는 계좌
- 적립IRP : 퇴직금뿐만 아니라 개인이 추가로 적립금을 넣을 수 있는 계좌
왜 퇴직 시 IRP 계좌가 필요할까?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IRP 계좌가 필수적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규정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만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개인형 IRP 가입 방법과 필요한 서류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 퇴직 IRP : 신분증만 있으면 가입 가능
- 적립 IRP : 퇴직연금 가입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필요
퇴직금 수령 방식은? 한 번에 vs 나눠서
IRP에 퇴직금이 입금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한 방법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한 번에 받기: 퇴직금을 한꺼번에 찾을 수 있지만,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며, 퇴직금 운용으로 얻은 수익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나눠서 받기: 55세 이후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고, 퇴직금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이 방법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IRP에서 중도 인출은 가능할까?
IRP 계좌에 있는 퇴직금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마련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긴급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중도 인출 시에는 기존에 받았던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IRP를 통한 절세 전략
IRP 계좌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최대 세액 공제 한도인 900만 원(연금저축 합산)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형 IRP는 퇴직금을 관리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데 필수적인 재테크 도구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연금처럼 나눠 받을지, 중도 인출을 할 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과 절세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고 노후 준비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KB의 생각, IRP 계좌 개설부터 퇴직금 수령방법까지
김성은, [카드뉴스] 퇴직연금, DB랑 DC랑 IRP랑 뭐가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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